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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신청기간 : 9. 29(월) ∼ 10. 2(목) 9:00∼18:00
2. 신청대상 : 08년 입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 손자녀의 경우는 조손 가정에 한함(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추가 신청기간 발급분
(인터넷 발급 포함)만 인정
3. 선정기준 : 2008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 장애인은 70점(100점 기준)이상
4. 장학금액 : 최대 220만원(등록금 범위 내)
5.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신청 ( www.studentloan.go.kr )
6. 서류 제출처 : 우리대학 교학처
7. 기타문의 : 1) 교육과학기술부 콜센터(02-6222-6060)
2)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3) 우리대학 교학처(062-520-5016)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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