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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2. 지원방향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2학기에는 1학기 계속수혜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
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 지원금액 : 등록금 중 수업료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2007년 1학기 지원자 중 2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후 잔여인원에 대한
2학기 신규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농ㆍ어촌(시ㆍ군의 읍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ㆍ어촌(시ㆍ군의 읍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6.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자격 :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 함
※ 이번학기 복학예정자(휴학생)인 경우 신청가능 함
나. 신청절차
① 온라인 신청(학생)후 인쇄 : 2007. 6. 18(월) ∼ 7. 6(금) 18:00
- http://scholar.krf.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양식 입력
- 신청서는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 우리대학 교학처에 제출
- 신청서의 미입력 및 오류입력은 무조건 탈락.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07. 6. 18(월) ~ 7. 6(금) 우리대학 교학처
- 1순위 해당자
① 신청서(보호자 도장 날인)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와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③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ㆍ어업종사자 확인서 제출
(첨부)
- 2순위 해당자 : ① 신청서(보호자 도장 날인)
②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와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 ( http://scholar.krf.or.kr )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 저장하여야 함
7. 문의 : 우리대학 교학처(520-5016)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scholar@kr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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